1∼3월 방사성물질 최대 3배 검출 / 주민에 안 알리고 홈피에만 게시 / “대체 수원 없다” 알고도 계속 공급 / 郡 “2019년부터 검사 기준 바뀐 탓” / 1100가구 상당기간 사용 가능성
3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청양군 정산정수장 정기 수질검사 결과 가정에 공급된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1월에 검출된 우라늄은 1ℓ당 67.9㎍(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 30㎍의 2배를 웃돌았다. 2월에는 3배가 넘는 105.7㎍이 검출돼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그러나 청양군은 정산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 관정 6곳 가운데 일부의 물에서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주민에게 개별통보를 하지 않았다. 1월부터 3월 초까지 군청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라늄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검사표만 게시했을 뿐이다. 또한 대체수원이 없다는 이유로 3월 초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수돗물을 계속 공급했다.
청양군은 정산정수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대체수원으로 관정 1곳을 추가시설 했다. 또한 문제가 된 관정 가운데 1곳에 우라늄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 다른 한 곳은 폐쇄했다. 3월 중순부터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자 공급을 재개했다.
청양군은 올해부터 검사기준이 바뀌어 우라늄이 검사항목에 추가되면서 기준치 초과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정산정수장 수돗물을 먹는 1100여 가구의 주민들은 상당 기간 전부터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 검출 수돗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양군은 “지하의 자연 광물에 녹아 있는 우라늄이 지하 관정을 통해 소량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기준치 초과사실을 주민에게 개별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 검사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올려놓았다”고 해명했다.
청양=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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