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하루 평균 음주단속 270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다. 면허정지 79건 가운데 26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82건 가운데 36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시간대별로 보면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 운전으로 의심되는 새벽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도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집중단속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사이)의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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