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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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5일간 집에 홀로 방치해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검찰이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와 사체유기로 죄목을 바꿨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A(21)씨와 B(18)씨의 혐의를 이같이 변경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A씨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생후 7개월 딸을 장시간 혼자 두면 사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 B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갓난아기가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씨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기는 지난달 2일 오후 7시 45분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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