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광고로 적발된 사례.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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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 정부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과대 광고나 허위 표시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예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에 유통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는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인 사례(404건)가 대부분이었고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도 33건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에서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허 등 허위표시로 적발된 사례도 680건이 있었다.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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