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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바다에도 ‘제2윤창호법’... 부산해경, 음주 운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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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부산해양경찰서가 오는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부산 해경이 북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한 레저보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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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부산해경이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일제 단속 주요 대상은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어선 등이다. 해경은 부산 관내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에서 전방위 음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충돌하는 사고를 계기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3월 167척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4월 279척, 5월 239척에 이르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타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0일 완도의 한 여객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나타나 단속됐으며, 5월 26일에는 여수 인근 해상에서 한 화물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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