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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전문가도 "일본의 징용보복조치, WTO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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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나가 와세다대 교수, 日언론에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수출허가 안 나면 GATT 11조 위반…안보상 예외조치 무조건 허용 아냐"

연합뉴스

한국,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방침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MFN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가 인정되는 21조를 염두에 두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21조가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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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후쿠나가 유카 교수 인터뷰 기사[연합뉴스]



그는 "현시점에서는 WTO 협정 위반 여부가 명확지 않은 '회색(애매한)' 상황이다"며 "하지만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미국이 그러는 것처럼 타국에 정책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사히신문도 이날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량 규제로 연결된다면 협정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는 후쿠나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만약 (한국 정부로부터) 보복의 응수가 있다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 내에서 신중론이 강한 가운데 총리 관저, 즉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밀어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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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7.03 송고]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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