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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믿고 구입한’ 미세먼지 마스크…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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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중 하나. 이 광고는 의약외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제조했다는 내용을 적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해 적발됐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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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 허위·과대광고를 덧대 시중에서 유통돼 온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달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제품을 판매해 온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에서 판매된 제품 50종을 집중 점검해 112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허위·과대광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표시위반(8건)과 특허 등의 허위표시(680건)가 주류를 이뤘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의 허위표시는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가 다수를 차지했고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권리 명칭 부분)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36건)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를 특허등록 받은 것처럼 표시(4건) 또는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현재 적발된 제품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품판매를 중지시키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 단속에선 허위·과대광고(437건)가 주로 적발됐다. 이중 다수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404건)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를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이밖에 제조번호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7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1건)을 받은 제품도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과 식약처는 “미세먼지 마스크 합동점검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소비자 안전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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