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절차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법, 신일본제철에 심문서 / 결정 내려도 현금화 5개월 전망 / 버틸 땐 국제소송… 장기전 불가피

세계일보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압류한 전범기업 소유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매각 명령 신청사건의 채무자인 신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해당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원고인 피해자 측이 제기했다. 현재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포스코-닛폰 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PNR)의 주식 19만4794주가 법원에 압류된 상태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9억7300만원 상당이다.

세계일보

“대일청구권 자금환수하라”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일청구권자금피해자환수위원회 회원들이 대일청구권 자금환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자 피해자 측은 지난 5월 포항지원에 해당 주식의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으니 신일본제철에 대해서도 심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해당 주식의 매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본 기업에 매각 명령서가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현금화하는 데는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틸 경우 국제소송을 거쳐야 해 사실상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법은 역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억400만원 상당 자산을 압류했다. 아울러 울산지법도 후지코시 소유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약 7억6500만원)를 압류한 상태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처럼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10여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애초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2012년 5월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랐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선고를 미루다 지난해 비로소 피해자들 손을 재차 들어주는 확정판결을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