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중인 어린이들.(사진=연합뉴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8일 부터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 100㎍/㎥→75㎍/㎥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유지기준’ 및 70㎍/㎥→ 35㎍/㎥로 변경·강화된 것은 물론 대규모 점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 기준도 함께 강화됐다.
이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자가측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며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시는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환기 설비 적정운용 여부 및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우리시는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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