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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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원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전실장이 1일 항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조 전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포함해 4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전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조 전수석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는 2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달 25일 조 전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 전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 등이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특조위 방해가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실장 등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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