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S모델이 114 대리운전 업체 안내 서비스 홍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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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원준 기자】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CS와 KT IS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경에 따라 114 대리운전 업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아지고,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던 삼진아웃 제도에서 1회 줄어든 투아웃으로 처벌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번호안내114에서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대리운전과 여성기사 대리운전 업체도 안내한다.
숙취 또는 점심 술자리로 인해 단속에 걸리는 것을 우려하는 운전자들은 114에 전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114는 여성범죄 증가로 인해 불안해하는 여성 운전자를 위해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하루 중 오전 8시가 일일 대리운전 문의량의 0.3%로 가장 적고, 오후 10시가 15.2%로 가장 문의가 많았다. 또 일주일 중 토요일 문의량이 17.8%로 가장 많았다.
최장규 KT CS 114플랫폼사업본부장은 “24시간 대리운전, 여성 대리운전 안내 등 다양한 114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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