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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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달 25일 조 전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선수석과 김 전정관, 윤 전차관은 각각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실장의 항소장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항소기간은 다음날인 2일까지다.
조 전수석 등 5명은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에게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 등이 권력을 동원해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특조위 방해가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실장 등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 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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