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제작한 가짜 몰래카메라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 |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 등을 불법 촬영(몰매카메라)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이 이처럼 대낮에 여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등 몰카 범죄가 날로 대담해지는 형국이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소원으로부터 ‘화장실에 자꾸 한 남성이 들락거린다’는 말을 전해들은 시청 여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진 유포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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