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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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들이 지난달 26∼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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