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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1만62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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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68만원→486만원 상향…월소득 468만원 이상 251만명 보험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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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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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월소득이 468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른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한액도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출한다. 사회보험 성격상 상한액을 설정해 놨기에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가 무작정 오르지 않는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구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 오른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월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 오른다.

상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약 251만명이다. 예컨대 월소득이 470만원인 가입자라면 6월까지는 상향전 상한액 468만원을 적용해 42만1200원(468만원×9%)을 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오르면서 소득 전체에 보험료율을 곱한 42만3000원을 내야한다. 월 보험료가 1800원 오르는 것이다.

월소득이 500만원인 가입자도 이달까진 42만1200원만 내면 됐지만 다음달부턴 바뀐 상한액 적용으로 1만6200원 오른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값에 연동해 소득상한·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아 적정수준의 연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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