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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 소식을 전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 남편 송중기(두 번째 사진 왼쪽)는 아내 송혜교의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는 게 지인의 전언이다.
채널A 뉴스는 28일 송중기 측에서 26일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송혜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송중기가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법률인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다시 변호사를 통해 공개 보도 자료로서 입장문을 알리며 송혜교에게 기습적으로 이혼 조정 사실을 알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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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시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송중기 소속사의 입장이 연예인 결별·이혼 사유의 모범답안인 '성격 차이'를 이유로 댔다.
당시 소속사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중기가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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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측 관계자는 이 방송에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며 전했다. 이를 두고 채널A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약 한 달 후 첫 조정기일을 열 전망이며,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사람은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을 통해 2016년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이후 ‘송송커플’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세기의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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