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올해말까지 기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정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세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다.

[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