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이 적발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처벌 수단은 수백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나 측정값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 체계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담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 업체에 맡기는데 대형사업자가 ‘갑’의 위치에서 측정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을’인 대행업체가 ‘갑’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환경부는 제 3자인 계약중개기관을 새로 만들고, 발주처와 대행업체를 연결하도록 해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이나 측정값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장 관리제도 개선, 오염물질 측정 관리 체계 개편, 촘촘한 사업장 감시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담았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 업체에 맡기는데 대형사업자가 ‘갑’의 위치에서 측정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을’인 대행업체가 ‘갑’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환경부는 제 3자인 계약중개기관을 새로 만들고, 발주처와 대행업체를 연결하도록 해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도 강화한다. 이전에는 최고 과태료가 500만원에 행정처분도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배출 사업자가 측정값을 조작하면 바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인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측정대행업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로 퇴출된다.
물, 대기 분야 등 각종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허가받아 누락되는 오염물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발전, 철강, 화학 정유업 등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1411개 중 20곳만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8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은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묶어서 확대 관리한다. 권역 내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을 동원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는 자동측정기기(TMS)을 확대 보급해 촘촘한 감시망도 구축한다. 현재는 625개 사업장에만 부착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선 국내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2014년 대비 35.8% 삭감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7㎍/㎥까지 낮춘다는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전체 배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산업 분야에서 절반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2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 관리에 달려 있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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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LG화학 여수공장 전경. LG화학은 17일 논란이 일자 관련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공식 사과했다. 2019.4.17 |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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