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노동부는 "수주량 증가 등 조선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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