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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몸살로 서울대병원 1박2일 입원…법원 허가 받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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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몸살로 서울대병원 1박2일 입원…법원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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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이 전 대통령 측 "이미 법원서 허가받은 사안…장기 입원 아닌 경우 추가 허가 필요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감기 몸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오늘(28일) 퇴원한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감기 몸살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이 전 대통령은 입원해 1박 2일간 진료와 검진을 마치고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확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어제는 병원에서 주무셨고 오늘 퇴원하실 예정"이라며 "법원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아침 11시부터 오늘 오후까지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 추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보석 조건상 '입원'이 불가하다. 다만 병원 진료의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법원에 요청하고 허가를 받아 병원을 방문할 수 있다.

1박 2일이 소요된 병원 진료 및 검진 또한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수속을 밟았지만 장기 입원이 아닌 만큼 통원 치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과의 통화에서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보석 조건에 대해 진작 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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