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ㆍ사대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필수 이수해야 교원자격 취득
교육당국이 지난 3월부터 스쿨미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이후 모두 28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성폭력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지난 3월부터 스쿨미투(학내 성폭력 고발)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이후 모두 28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피해자의 2차 피해우려 해소를 위해 익명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분기별 스쿨미투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 추진 성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당국의 스쿨미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이후 ▷2018년 2분기 106건 ▷3분기 39건 ▷4분기 50건 ▷2019년 1분기 37건 ▷2분기 54건 등 모두 286건의 스쿨미투가 신고됐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5월 신고센터내 피해자 2차 피해 우려해소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기능을 추가하면서 2분기 신고건수가 54건(익명신고 2건 포함)으로, 전분기(37건)보다 17건이 늘었다.
정부는 스쿨미투 근절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교대와 사범대 학생 등 예비교원들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 들어야 교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재학 중 성희롱ㆍ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당국은 9월 중ㆍ고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도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ㆍ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에 성희롱ㆍ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고 내년 교육청 평가지표에 전담조직 운영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사안처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 기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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