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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고열로 서울대병원 입원…암 투병설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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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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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았는데 최근 열이 많이 오르고 목이 잠겨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며 "어제(26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9시까지 외출 제한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암을 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원래 입원하려던 본관 병실에 자리가 없어 암병동으로 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허가 판단을 받아 349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 금지, 10억 원의 보증금 납부 등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미리 진료가 필요한 사유와 방문할 병원을 법원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법원에 진료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며 입원 치료 제한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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