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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 경찰, 주간 음주운전 단속으로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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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 나온 운전자 2명 제2 윤창호법 적용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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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광주 경찰이 벌인 주간 음주운전 단속에서 3명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5개 일선 경찰서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고 직장으로 이동하던 A(45)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8%가 나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B(44)씨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49% 수치를 기록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 적발된 면허 정지 대상자들은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훈방 대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였지만 강화된 단속기준이 적용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C(61)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13%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및 숙취 음주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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