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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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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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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모 업체의 전 공장장과 측정대행업체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 기업의 전 공장장 A(58) 씨와 측정업체 대표 이사 B(50) 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 씨는 지난 14일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 14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이번에는 측정을 의뢰한 배출업체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모 기업의 상무(56)와 팀장(46)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 여수산단 입주 6개 대기업과 9개 사업장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모를 입증할만한 상당한 증거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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