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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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서 검사에겐 미안하다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당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부당하게 발령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오해이고 해프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검사들은 검찰국장이 장관의 참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렇게나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 “검찰국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편견이 작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님을 모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순 없었겠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사에서 단 한 명도 제 사심을 반영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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