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단속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27일 낮시간 음주단속을 했다.
광주 5개 경찰서 관내에서 일제히 단속이 이뤄졌으며 북부경찰서 관내에서만 음주운전 3건이 적발됐다.
북부 경찰은 오후 2시부터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도로에서 주간 음주단속 펼쳐 총 3건(취소 1건, 정지 2건)을 적발했다.
취소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만취 운전자였으며 정지 2건은 각각 0.048%, 0.049%로 적발됐다.
면허 정지 대상자들은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전에는 음주단속 기준 0.05% 이하로 훈방 대상이지만, 강화된 단속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단속된 운전자 대부분은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주·야간 및 숙취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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