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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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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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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씨 등 14명의 유가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1인당 1억원을 배상받게 됐는데,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홍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이들은 이듬해 8월 원자폭탄에 피폭돼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에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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