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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가족 "특조위 조사방해 편향적 판결…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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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 결과 입장 밝히는 유가족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9.6.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선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304명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편향적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국가 책임자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와 해경·해수부 등 권력 기관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며 "만일 이번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독립적 국가 조사기구에 대한 최고 권력자들의 방해 행위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고소·고발과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윤 전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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