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EV 렌터카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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