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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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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충남서 22명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상고

검찰 "폭력성 게임 이용자와 입영 직전 개종한 남성도 있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P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5월 '6월 12일까지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한 점, 여호와의 증인에서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며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A 씨처럼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전·충남에서만 올해 16명이나 된다.

또 다른 남성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현역 입영 대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다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사유 등으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이것을 직접적·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병역 거부자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특히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 가운데 일부는 총으로 사람을 쏘거나 적과 전쟁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2명에 대해 항소하거나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람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데다 무죄를 받은 사람 가운데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기거나 입영 영장 직전 개종한 남성들도 있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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