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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했지만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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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했지만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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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 피해자가 모두 숨지면서 아무도 선고를 듣지 못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은 1942년~1945년 신일철주금의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국민징용령’ 등을 제정해 한국인들을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했다.

곽씨 등은 밥, 단무지 등 허기만 겨우 채울 정도의 부실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하루 최대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고, 2015년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춘식씨(94)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인 지난해 10월에야 원고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2012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같은 결론으로 확정되기까지 6년여가 걸렸다. 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법관 파견 자리 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사이 이씨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4명 중 3명이 숨지면서 이씨만 살아서 선고를 들었다.


곽씨 등이 낸 이번 소송에서는 올해 2월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던 이상주씨가 별세하면서 원고 7명이 모두 사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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