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음주단속 걸린 60대 극단적 선택 시도 …저수지서 구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경찰 "단속 걸린 사실 비관한 듯"]

머니투데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을 비관해 저수지에 뛰어든 60대 남성 구조모습(원주경찰서 제공)/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것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가 무사히 구조됐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4시14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남편이 자살하겠다며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끝에 오전 5시5분쯤 한 저수지에서 A씨(64)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원지구대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A씨의 휴대폰을 위치추적해 A씨가 마지막으로 원주시 호저면 장포저수지 일대에 머문 것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이들은 오전 5시5분쯤 저수지에 빠져 물 위에 떠 있던 A씨를 발견, 물로 뛰어들어 구조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날 새벽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A씨가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이를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