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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땅콩회항' 파문의 당사자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리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 여 간 수사 끝에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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