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붕붕뜀틀이나 미니모험놀이, 에어바운스 등을 갖춘 키즈카페 등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하나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금속은 납·카드뮴·수은 등을 관리해야 하고, 목재에는 방부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놀이시설 내 토양에도 중금속과 기생충 등이 없어야 하고, 시설의 합성고무 등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하로 방출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이 갑자기 적용됨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 말까지 설치된 키즈카페의 경우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기존 키즈카페에서는 2022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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