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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 제2윤창호법 시행 첫 일제단속…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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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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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모두 10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도내 70곳에서 경력 370여 명을 투입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명은 면허정지(0.03~0.08%) 수치로 적발됐고,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5~0.08% 구간에 단속된 운전자는 2명이었다.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면허가 취소되는 적발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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