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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윤창호법 첫날, 면허정지에 극단 선택 6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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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첫날 적발된 60대가 극단 선택을 시도해 경찰이 구조했다.

26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14분께 이모(63)씨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실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호저면 장포저수지 인근으로 출동,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다.

오전 5시 5분께 저수지에 떠 있는 이씨를 발견한 북원지구대 소속 전현욱 경위와 정봉석 경사는 저수지에 뛰어들어 이씨를 구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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