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된 운전자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튿날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0시∼오전 9시 음주운전으로 6명이 적발된 데 이어 이틀 만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배 늘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시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7명, 운전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처분을 받게 된 운전자가 5명이었다.
이날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나와 제2 윤창호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숙취 운전' 사례도 있었다.
26일 오전 6시 11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창원 방향)에서 A씨가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9%.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소주 2병 정도 마셨고, 잠을 잔 뒤 경남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25일 밤∼26일 새벽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와 0.089%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다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
26일 새벽 부산 연제구 토곡교차로에서 단속에 걸린 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였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다면 훈방됐을 수치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이틀간 부산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 18명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38.9%),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9명(50%)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단속에 걸린 사람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각각 1명이었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0.079%,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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