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도내 60곳에서 경력 370여명을 동원해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0.03∼0.08%) 3명, 면허취소(0.08% 이상) 6명, 측정거부 1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도 2명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 2명, 진천 2명, 충주 1명, 괴산 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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