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데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