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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안산시에도 ‘붉은 수돗물’…1900가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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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고잔동 ‘이물질 배출’ 잇단 민원에 대책반 긴급점검

인천은 정부 감사·검찰 수사…2곳서 또 탁도 기준치 초과

‘붉은 수돗물’이 인천과 서울 문래동, 경기 평택시에 이어 안산시에서도 발생했다. 27일째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의 경우 2곳에서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 24일 단원구 고잔1동 주택단지에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긴급 배수작업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가구는 1900가구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24일 오후 3시쯤 붉은 수돗물 신고가 접수되자 사고대책반을 현장에 보내 문제의 수돗물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 수도관의 물을 빼내는 작업을 오후 7시쯤 마무리했다. 또 2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벌여 25일 오전 7시쯤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해도 된다고 통보했으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보였다.

안산시는 수돗물에서 나온 이물질은 녹물 등이 아니며, 수도관 밸브나 폴리에틸렌(PE) 수도관에 붙어 있던 이물질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수압에 의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고, 이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배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피해를 겪은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24일에 이어 25일 정수장과 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곳과 수돗물이 공급돼 사용하는 가정 등을 의미하는 수용가 대표지점 17곳, 수질상태가 심각한 가정 5곳 등 36곳에서 24일 채취한 수돗물 수질검사 2차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급수계통 중 강화 배수지와 수용가 대표지점인 서구 심곡도서관 등 2곳은 탁도가 기준치인 0.5NTU를 초과해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 배수지는 탁도가 0.59NTU, 심곡도서관은 0.79NTU였다. 앞서 24일 1차 수질검사에선 강화 배수지는 기준치 이하인 0.26NTU, 심곡도서관은 0.39NTU였다.

정현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장은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강화 배수지는 청소작업 완료 후 채수한 물로 측정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고, 심곡도서관은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망간과 철 등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모두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는 공무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20일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지난 21일 서울의 한 시민단체가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서부경찰서에 맡기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이날 ‘수돗물 적수 사고(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천 상수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준철·경태영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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