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집유 2년 / 1심, 안종범 무죄 등 5명에 판결 / 재판부 “직접적 방해 판단 어려워” / 세월호 유족 “법 평등성 의심”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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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왼쪽), 이병기 |
1년3개월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인 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추천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일이 실행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것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로 봤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기보다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조차도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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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
김광배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맞냐”며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며 토로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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