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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에서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은 25일 0시부터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6명,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6명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9%로 종전까진 훈방대상자였지만 면허정지 대상이 됐고, 2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로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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