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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전국서 153명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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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0시~8시 단속 결과 '면허정지 57건·취소 93건 '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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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0여 명이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별 단속현황을 보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0.08% 미만은 57건이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훈방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번에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지게 되는 0.03% 이상~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또 기존에는 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 0.08% 이상~0.10% 미만은 32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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