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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法,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에 ‘집행유예’…유족들 ‘오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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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기소내용, 활동방해로 보기 어려워”

-안종범에 무죄, 조윤선ㆍ윤학배ㆍ김영석ㆍ이병기 집유

-객석 채운 유족들 분노, 일부 변호인과 유족간 ‘실랑이’도

헤럴드경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병기(왼쪽부터), 조윤선, 김영석, 안종범.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주요 인사 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장을 가득 메운 세월호 참사 관련 유족들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치가 사라졌다”면서 크게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57)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장 민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이 정치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 저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건을 인계받은 이후 유무죄판단을 위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직권남용과 법리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지 판단하고 유죄 양형도 고민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된 분들이 각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 불복절차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416이 새겨진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재판장에 자리했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이어갔다.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문건들의 책임 여부를 놓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여기에 따른 죄 여부가 다뤄졌다. 재판부는 각 사안에 대해서 조 전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유죄’와 ‘무죄’가 오가는 판단을 내렸다. 안 전 경제수석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구조가 적절했는지, 해수부의 관련 정책이 문제없었는지, 향후 같은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국민적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이 공소 제기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공무원에게 각종문건을 작성케 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권리상 직권남용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게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여당이 기본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도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실패를 피고인에게 전부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원회 활동에 개입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단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 전,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내놨다.

이날 재판정을 가득 채웠던 유족들은 판결 결과가 나오자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오열했다. 유족들은 재판장에 실신하거나, ‘대한민국의 법은 개법이다’, ‘피고인들의 뻔뻔한 자세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외쳤다. 재판이 끝난 후 미소를 보인 일부 변호인에게 한 유족이 달려들자 법원 직원들이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다.

스스로를 ‘재욱이 엄마’라고 소개한 홍영미 씨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라면서 “304명이 죽었는데, 관련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다니 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믿지 못하겠다. 다음 상급법원은 믿고 싶다. 제발 믿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416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을 맞고 있는 故 김건호 군 아버지 임광배 씨는 “판결 내용을 보니 정말 허탈하다”면서 “재판부가 죄는 의심되는데,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유죄 사실이 없고, 명확하게 증거로 나온 것도 없고’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면서 “억울한 아이들 죽음과 생명은 엄마아빠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냐”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함께 자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도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이재욱 민변 세월호 태스크포스팀(TF) 팀장은 “이번 판결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관, 행정부 장관, 차관 등 관계자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가족들이 바라는 충분한 형량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못해 아쉽다. 피고인들의 유죄 인부분에 대해선 정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민변 측은 향후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등,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ㆍ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형, 윤 전 차관과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의 의뢰로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약 3개월간 해수부 사무실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총 38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수석 등 핵심관계자 5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께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진행하던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지난해 3월께 검찰이 조 전 수석 등 관계자들을 기소하며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판은 1년3개월 간 지속돼 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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