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 함상범 기자] ‘버닝썬 게이트’를 6개월 넘게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를 25일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승리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와 승리 측과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승리와 유씨, 성매매 알선책 등 4명에 대해 성매매알선 혐의를 적용하고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 및 승리, 유씨 등 21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접대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승리와 유씨는 공동으로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액이 11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승리, 유씨,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이문호씨, 린사모 비서 A씨 등 5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고, 다만 린사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또 전원산업 측 횡령금 7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버닝썬 공동대표 이성현·이문호씨와 전원산업 회장 이모씨, 대표 B씨 등 4명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범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버닝썬 대표 이씨 등 2명에 대한 배임수증재, 경찰 수사에 허위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최모씨에 대해서도 사문서 등 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씨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씨에게 전한 혐의, 김 경감은 사건 담당자 신 경장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 윤 총경에게 전달한 혐의, 신 경장은 단속 사실과 사유를 김 경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유씨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되는 만큼 청문기능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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