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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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직권남용죄’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에게 다스 미국소송을 지원하게 하거나 자신의 차명재산 상속을 검토하게 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심은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법률조항(형법 제123조)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헌성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법률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은 수사기관이 그 규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떤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혐의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폐단에 대해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해 책임 있는 행동의 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해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법률조항은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춰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법률조항은 범죄구성요건 중 ‘직권’의 개념에 관해 볼 때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고 적용범위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남용하여’나 ‘의무없는 일’이라는 개념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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