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가운데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과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과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까지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안 전 경제수석과 윤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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