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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다 조사한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한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그마한 단서도 찾지 못했고,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 조사했지만 자기 자신과 관련한 (직권남용) 문제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추측에 의한 의혹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불이익으로 여겨질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만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두 차례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는데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에는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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