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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으로 간주하면 '중독세' 부과 가능해"

아시아경제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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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으로 간주하면 '중독세' 부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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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처럼 매출액 0.5% 세금 부과 가능성 제기
"수수료 등의 형태로도 부과…1400억까지 부담지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중독세'를 부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합법적인 게임에 대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 행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국내 게임산업 규모를 13조~14조원으로 봤을 때 1%의 '중독세'를 매긴다면 1300억~14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 등 여러 형태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등의 사행산업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관련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대위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같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금 외에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발급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중독세' 부과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3년 박성호, 손인춘 의원은 게임사 매출의 5%, 1%를 각각 게임과몰입 치료와 업계 상생용 자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게임중독=질병'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대위는 "김대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2014년도 하반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수주 공모'에서 과제를 수주한 바 있다"며 "연구비를 받고 정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은 '관변 연구'는 객관적인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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