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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이 전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자 35명을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또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이중 이 전 실장을 제외한 4명은 집행유예·출소·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재판에 임해오다 지난 14일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이날 선고를 받았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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